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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8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394;공1987.7.15.(804),1091]
판시사항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20호 공한지 제외사유에 해당 여부

판결요지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공로에 통하는 토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인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75.4.경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매립한 후 같은해 11.24. 준공인가를 받아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로서 지적도상으로는 그 바깥부분이 모두 도로로 둘러쌓여 있으나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남쪽도로는 사실상 유실되어 있고, 동남쪽도로로 나가면 동백섬과 타인의 토지로 막혀 있고, 서북쪽도로는 소로(골목길) 밖에 없는 자연부락인 신당동 주민의 주택들로 막혀 있고, 동북쪽으로는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수영과 해운대간을 연결하는 기존도로가 있으나 이마저도 이 사건 토지와 연결되는 도로없이 타인의 토지로 막혀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고립된 상태에 놓여있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영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219조 제1항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20호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인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7.10 선고 83누648 판결 참조, 위 판결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에 관한 것이나 본건에서도 참고가 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를 위한 통로개설을 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1981년도부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기존 도로에 연결되는 비포장진입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비포장진입로를 이 사건 토지의 통로로 사용할 수 없었는지의 여부도 심리확정한 후가 아니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설시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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