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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1117 판결
[횡령,(변경된죄명:배임)해임][집35(2)형,567;공1987.7.1.(803),1010]
판시사항

2중의 양도담보제공 행위와 배임죄 성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위 담보계약의 내용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대물변제의 형식을 빌렸을 뿐 사실은 차용금의 담보와 담보권실행의 정산절차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그 정산절차를 이행하는 의무는 곧 채무자 자신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 동산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처음의 채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와 같은 2중의 양도담보 제공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위 담보계약의 내용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대물변제의 형식을 빌렸을뿐 사실은 차용금의 담보와 담보권실행의 정산절차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그 정산절차를 이행하는 의무는 곧 채무자 자신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 동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0.11.11 선고 80도2097 판결 ; 1986.7.8 선고 85도5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음의 채권자에게 동산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하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고 그후 다시 다른 채권자에게도 같은 동산을 채무이행의 담보를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그대로 점유하고 있다면 처음의 채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등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이 사건 2중의 양도담보제공행위는 적어도 처음의 양도담보 채권자인 김승영과의 관계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거나 같은 김승영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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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6.1.24선고 85노1697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