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227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5(2)형,571;공1987.7.1.(803),1011]
판시사항

가.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나. 양손으로 환부를 눌러 삐어진 뼈를 교정하고 환부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 등의 행위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뼈 교정원을 개설하여 석고붕대, 붕대가위등 뼈 교정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안티프라민등 의약품을 구비하고 손뼈 등을 삐어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환부를 눌러서 삐어진 뼈를 교정하고 환부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뼈 교정행위는 인체의 골격구조상의 이상상태를 교정하여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꾀하는 외과적 시술로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행위라고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 이와 같은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에서는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에서는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10평이 넘는 판시 사무실에 뼈 교정원을 개설하여 석고붕대, 붕대가위등 뼈 교정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안티프라민등 의약품을 구비하고 손뼈, 목뼈, 팔목뼈 등을 삐어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환부를 눌러서 삐어진 뼈를 교정하고 환부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뼈 교정행위는 인체의 골격구조상의 이상상태를 교정하여 생리적 기능의 회복을 꾀하는 외과적 시술로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나아가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 판시기간 동안에 공소외 한 길 등 불특정다수의 환자에게 뼈를 교정하는 치료행위를 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아 왔다면 이는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반으로 다스린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이를 탓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9.30선고 86노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