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7 2015고단9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교보생명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협조의뢰
1. 수사보고 (cctv자료 첨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득한 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