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2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모집책으로부터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만들어 3천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본인 명의 농협 계좌(D) 체크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넣어 성명불상의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