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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10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등처분취소][공1986.8.15.(782),1011]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5.6.11 선고 85누6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영동개발진흥주식회사에게 부과된 원심판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원고들은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원고들은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위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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