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오천원권 구권), 2(일천원권 구권)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 21: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영하는 F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옆 건물 모텔 주차장 및 건물 사이 통로를 통해 위 식당 뒷마당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후문을 열어보았으나 잠겨 있어 그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G에 의하여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8. 6. 20:00경 제주시 H에 있는 I다방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유리창을 돌로 내리쳐 손괴하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0원 상당의 핸드백(모델명-프라다) 1개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6. 01:00경 제주시 L에 있는 M주점 옆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갤럭시S2, 검정색)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5. 23:3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한림수협 위판장 주차장에서 주변에 있던 주먹 크기의 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P 이스타나 차량의 조수석 유리 창문을 깨뜨린 다음, 문을 열어 뒷좌석에 보관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밤색 줄무늬 원피스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속옷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