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09 2015가단16292 (1)
석축담장이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D, E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F 대 20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9. 8.경 피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담장을 축조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는 G의 소유인데,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토지에 설치된 피고 담장으로 인하여 원고 토지에서 공로까지 대형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등 원고의 통행이 방해받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도로에 편입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참조). 이 사건 도로상에 통행로가 존재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도로의 폭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