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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0065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대전 유성구 C 임야 1244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5. 2. 27. 대전 유성구 D 전 164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1979. 12. 18. 대전 유성구 C 임야 1244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 인접한 다른 토지를 통하여야만 도로에 이를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서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3, 12, 11, 10, 9, 8,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 부분 54㎡(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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