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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715 판결
[구상보증금][집35(1)민,197;공1987.5.15.(800),709]
판시사항

미국인과 한국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있어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추인의 준거법률

판결요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 미국인 갑과 한국회사 을을 대리한 병이 갑과 을 사이의 협력관계를 종식시키고 그 사이에 얽혀 있는 계산 내지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별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캘리포니아주법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표현대리나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문제는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을 전제로 비로소 적용될 수 있는 위 협약내용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협약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위 준거법에 관한 약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표현대리나 무권대리의 추인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계약체결지법인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기성

피고, 상 고 인

고려합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김덕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에서 1981.4.2.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소외 2를 캘리포니아주 현지 법인인 코합웨스트회사를, 원고는 캘리포니아주 법인인 리코인터내쇼날회사와 미스터 스케이트회사를 각 대표하는 동시에 원고 개인자격으로 판시내용과 같은 결별협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며 또 원심판결에 판단을 유탈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원심은 위 결별협약의 효력에 관한 피고의 무효항변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우선 소외 2가 대표로 서명한 코합웨스트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회사의 사장 겸 이사이자 그 회사의 유일한 주주인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이 1980.5.14. 피고회사의 코합웨스트회사에 대한 주주대표로서의 자격과 코합웨스트회사의 사장 겸 이사로서의 자격에서 행할 수 있는 권한 중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전부를 코합웨스트회사의 간사 겸 경리책임자인 소외 2에게 위임하였으며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상 회사의 주식 전부가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할 지위에 있는 임원인 경우에는 그 주주인 임원이 회사를 위하여 한 행위는 그것이 회사의 전자산을 처분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등이 없더라도 유효하므로 소외 2는 회사법 및 부수정관상의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코합웨스트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가 코합웨스트회사를 대표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결별협약을 체결한 것은 유효하다는 것, 리코인터내쇼날회사의 경우 그 주주는 원고와 코합웨스트회사 둘 뿐인데 원고는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결별협약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금반언의 원칙상 위 협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코합웨스트회사도 위 협약의 한 당사자이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협약이 유효하므로 역시 금반언의 원칙상 위 협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결국 위 리코회사는 위 결별협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미스터스케이트회사의 경우 그 주주는 리코회사 하나뿐이므로 결국 미스터스케이트회사도 이 사건 협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 결별협약은 종국적으로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협력관계를 종식시키고 그 사이에 얽혀있는 계산 내지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회사 둘 뿐이라고 하겠고 피고회사의 자회사이거나 방계회사인 나머지 계약당사자들의 형식적인 개입이 불가피했던 것이나 이들의 권리의무조항은 원고와 피고사이의 결별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보조적, 종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리코회사와 미스터스케이트회사가 이 사건 협약의 체결에 참여함에 있어서 회사내부의 결의절차에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회사가 적법하게 위 협약을 체결한 이상 캘리포니아주법상의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위 회사들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흠결을 내세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캘리포니아주법상 계약의 일부무효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피고회사의 현지회사 설치관리를 포함하는 대미관계 업무를 거의 도맡아 처리해왔던 소외 1에게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위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여 그를 로스앤젤레스에 파견한 사실을 인정하고 가사 소외 1이 위 협약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거나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위의 가정적 판단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고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 캘리포니아주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위의 주장도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또한 원심이 소외 1의 대리권에 대한 준거법 문제에 관하여 위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캘리포니아주법을 적용하기로 약정되어 있다고 판단하면서 표현대리권과 무권대리의 추인의 문제는 그것이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위 약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표현대리나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문제는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을 전제로 비로소 적용될 수 있는 협약내용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협약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그 계약의 약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법을 적용한다고 한 이유설명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표현대리나 무권대리의 추인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계약체결지법인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준거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그밖에 원판결의 가정적 판단에 관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허물이 있다고 공격하고 있으나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있어 소외 1의 피고회사에 대한 대리권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그러한 위법이 있다고 해서 판결에 영향이 있을 수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협약 중 피고회사의 의무부담부분에 관하여 피고회사는 리코인터내쇼날회사가 한국상업은행지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원금 미화 370,894.06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중 원금 미화 342,894.06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의 이행을 인수함(책임진다는 문언의 해석상 피고회사와 리코회사간의 제3자인 한국상업은행지점을 위한 계약으로서 리코회사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과 아울러 위 리코회사의 대여금 채무를 위하여 제공된 원고의 담보를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내에 해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담보해제의무의 이행담보로 위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내에 원고에게 위 이행인수한 채무원금과 이에 대한 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의 이자를 합산한 미화 377,183달러에 대한 한화 표시금액을 액면금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은행도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위 담보해제의무가 약정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의 요구가 있는 때로부터 7일내에 위 약속어음을 피고회사가 이행인수한 위 미불채무원리금 상당의 금액으로 대체한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해제의무를 약정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위 이행인수한 채무원리금 상당액을 사전구상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원심이 피고가 위 리코회사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제하여 면책적 채무인수 및 사전구상약정에 관한 판단을 비난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이 피고가 리코회사의 채무이행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한 대목을 오해한데서 나온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심은 이 사건 협약에 있어 원고는 한국상업은행지점에 대한 리코회사의 대여금채무 중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 원금 미화 28,000달러 및 이에 대한 협약체결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은행이자를 피고가 위 은행에 제공된 원고의 담보를 해제해 주기 이전에 위 은행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원고자신의 위 선이행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고는 피고에 대하여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선이행의무는 위 은행에 제공한 원고의 담보가 피고회사에서 제공하는 대담보로 교체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서 피고가 실제로 담보를 해제해줄 때까지만 원고가 그 변제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담보해제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구상의 약정에 기하여 피고가 이행인수한 채무원리금 상당액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변제가 위 선이행의무의 전부를 이행한 것이 못된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캘리포니아주법상 선이행의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 오성환 박우동

대법원 판사 오성환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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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25.선고 83나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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