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17 2016가단2447
건축물대장지번말소절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여군에 비치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충청남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청남도 부여군 C 전1,131㎡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대 231㎡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건물의 현황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는데, 그 대장상에 등재된 지번은 실제 현황과 달리 원고 소유의 위 토지의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 건축물대장에 잘못 등재된 위 지번을 말소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