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2.07.25 2011가단1306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데, 망 S가 몰래 자신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S가 대장상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S의 상속인인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S의 명의를 말소하고, 원고 앞으로 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의 청구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 S가 사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