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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718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73]
판시사항

가. 미완성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

나. 부과과세에 있어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의 효력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51조 제1 , 2항 , 동법시행령 제107조 제3호 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목적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매도일로 각 보고 그날을 총수입금액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볼 것이지만,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까지 매매목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대금의 일부 영수일에는 매매목적 부동산의 인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로 보아야 하고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준공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나. 소득세와 같이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액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조사 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그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소득 내지 과세표준은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구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삼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과세연도인 1982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1조 제1 , 2항 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거주자가 각 연도에 부동산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부동산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보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제3호 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때를 위에서 말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목적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매도일로 각 보고 그날을 총수입금액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볼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까지 매매목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대금의 일부 영수일에는 매매목적 부동산의 인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준공일이 속하는 1985년도이고 이 사건 수시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소득의 귀속년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소득세와 같이 이른바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소득 내지 과세표준액의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그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소득 내지 과세표준은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구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5.8.20. 선고 84누485 판결 참조) 원고가 소득의 귀속년도를 오인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이 아닌 것을 당해 과세년도의 귀속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소득 내지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이상 이에 맞추어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동일과세물인 원고의 1982년도 귀속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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