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 소정의 “목적물이 완성된 날" 의 의미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 소정의 “목적물이 완성된 날" 이란 목적물의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를 뜻하는 것으로서 연립주택 신축분양의 경우는 사실상 연립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을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 에 의하면 건물준공 전에 미리 분양하는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원칙으로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할 것이나 다만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였으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목적물이 완성된 날" 이란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연립주택 신축분양의 경우는 사실상 연립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1, 소외 2는 공동으로 1977.8.27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신림동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77.11. 말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그때까지에 52세대 전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수령하였고 1977년도 말경에는 입주가 거의 완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 연립주택 분양수입의 귀속시기는 1977년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