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반소 중 신체감정비용 1,305,404원의 청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 반소 중 신체감정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손해의 하나로 구하는 기왕치료비 중 중앙대학교 정형외과 진료비 1,305,040원(을 4호증의 58)은 제1심 법원이 중앙대학교병원장에게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함에 따라 피고가 위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반소 중 위 신체감정비용 1,305,04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가) 피고는 2011. 6. 3. 09:30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상록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C 운전의 B 버스에 승차한 후 위 버스 내 통로를 따라 걸어 가 좌석에 착석하려는 순간 위 버스가 좌측 차로 방향으로 출발하자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석 손잡이 부분에 허리 부분이 부딪쳐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선행사고 (가)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10. 3. 3. 원고의 자동차공제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