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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020 판결
[손해배상][공1984.11.15.(740),1722]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체적 근무적격을 상실한 여부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을 그릇쳤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체적 근무적격을 상실한 여부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을 그르쳤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종수

피고, 상고인

조길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주문

원심판결중 기대수익상실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기대수익상실의 손해에 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건 사고로 우측하지 약 4센티미터 단축과 파행등의 후유증이 남아 일반 노동능력 20퍼센트 정도 상실되고 경찰공무원으로서는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어 1978.7.18 의원면직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을 상실하여 퇴직하므로써 정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소정의 수입에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판시 수입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와 정년까지 근무하므로서 받을 퇴직금에서 이 건으로 면직되므로서 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수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정도로 보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체적 근무적격을 상실한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들은 제1심 감정인 김말문의 감정결과(1983.5.9)에 의하면, 원고는 우하지골절부 불양유합으로 약 4센티미터 하지단축이 되었고 우측 경골 1/3의 골절부가 전굴상태(약 35도)로 불양유합상태이어서 파행하고 있어 일반노동능력 및 경찰관으로서의 가동능력은 25퍼센트 정도 감퇴되었고 현증과 같은 장애로서는 경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원심감정인 이수영의 감정결과(1984.3.9경)에 의하면, 골절부위가 경도의 변형유합(우하퇴부 상단이 전외방으로 굽어져 있고)을 나타내고 유하지가 경도 단축되었고, 우족관절의 배굴운동제한이 남아있어 일반노동능력은 20퍼센트 감퇴되었으나 경찰관의 능력상실정도는 참고문헌상 경찰직이 없고 내외근 등 경찰관으로서의 직무활동범위를 추정하기 어려워 감정곤란하다함에 있고, 갑 제6호증의 1, 2(각 확인서), 갑 제8호증(확인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건으로 면직되기까지 10여년간 마산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에 근무하였고 사고당시 특정범인 검거를 위해 검문업무에 차출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제1차 감정과 제2차 감정사이에는 약 10개월이 경과하였고 일반노동능력의 감퇴정도도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줄어든 것을 보면 당초보다 다소 결과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경찰관의 직무능력상실정도를 판정할 문헌상의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 1차감정인은 어떠한 근거에서 능력상실로 판정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2차 감정결과만으로는 “경도의 단축”, “족관절의 배굴운동의 제한” “경도의 변형유합”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제1심 감정인이 경찰관의 직무능력의 상실정도를 인정한 의학상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판정은 경찰관중 어느 직종의 경찰관의 업무를 기준한 것인지 또한 제2차 감정시의 “경도”“제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상태의 것인지를 명확히 심리하여 이를 판정할 문헌이 없다면 부상의 객관적 정도와 활동능력을 원고의 구체적 직무와 대비하므로서 그 능력의 상실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근거가 명백하지도 아니한 제1심 감정결과만으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기대수익상실의 손해산정의 기준을 삼은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 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도 불복상고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그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기대수익상실의 손해부분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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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4.10.선고 83나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