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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949 판결
[배당이의][집35(1)민,71;공1987.4.1.(797),424]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소정의 근로계약의 의미

나.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하역계약을 맺고 노무제공에 따른 작업비만 받아온 경우, 특정회사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의 노무도급계약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종적으로 체결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나. 전북항운노동조합김제분회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철도나 항만의 하역노무작업을 함에 있어서 특정회사에만 종속되지 아니한 채 노무제공에 따른 작업비만 받아왔고 다른 회사들과도 동일 내지는 유사한 하역계약을 맺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노무를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을 뿐 위 근로자들과 위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부종적으로라도 임금이나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따로 마련했다거나 위 회사에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결국 위 분회소속의 근로자와 위 회사사이의 하역계약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길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노임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18조 ), 원고가 이 사건에서 말하는 작업비는 이를 받는 주체가 전북항운노동조합김제분회로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금원이 노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그것이 노임임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민법상의 노무도 급 계약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종적으로 체결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인바 갑 제2호증(무연탄하역계약서), 제6호증(단체협약서), 제10호증의 1,2,3(규약, 규정)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김제분회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철도나 항만의 하역노무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 회사에게만 종속되지 아니한 채 노무제공에 따른 작업비만을 받아왔고 다른 회사들과도 위 회사와 동일 내지는 유사한 하역계약을 맺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노무를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위 근로자들과 위회사와의 사이에 사용 종속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부종적으로라도 임금이나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마련했다거나 위 회사에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분회소속의 근로자와 위 회사사이에 하역계약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 김제분회가 작업비를 받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위 작업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 사건 작업비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조치에 임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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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7.23선고 85나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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