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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2147 판결
[퇴직금][공1981.2.15.(650),13505]
판시사항

노무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철도하역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와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들의 작업권과 권익보장을 위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어 피고 회사가 취급하는 화물을 계속적으로 취급 하여왔고 일정한 범위안에서는 피고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회사는 그들을 위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가입과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여왔다고 하더라도 노무자들이 피고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들과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바와 동일 내지는 유사한 단체협약을 맺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노무를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다면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피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들은 모두 전국 운수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운수노조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고, 원고들 조합원은 위 운수노조를 통하여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성질상 사용자인 피고 회사와 조합 구성원인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본건 단체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개관하여도 위 단체협약이 헌법과 노동관계법규에 입각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노무자 고용권이 회사에 있으며 회사가 조합비를 노임에서 공제하는 점, 조합이 회사의 임금 등 서류열람권이 있고 노임은 도급제 임금으로 정하되 노조와 별도 협의하며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 근로시간, 휴계시간 시간의 휴일근무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작업장 이탈금지, 취업시간중 조합활동 금지등의 규정과 회사는 복리 후생시설 및 재해보상의무를 부담하고 기타 의료기관 알선 등 편의도모 규정이 있고, 피고가 제정한 원고들 일용작업원에 대한 취업규칙상으로도 회사의 노무원에 대한 작업감독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실, 그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같은 노조조합원이 피고에 고용된 종속 근로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와 고용관계 있음에 대한 증거를 배척하고 원고들은 자유근로자로서 다만 철도운송하역 작업을 독점, 전담하기 위하여 운수노조를 결성하고 그 노조를 통하여 피고 회사와 노무제공의 도급계약을 맺은데 불과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종속, 계속적인 근로계약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증거 판단을 그릇치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법률상 성질을 오해하였으며 나아가 이유모순 내지 불비의 위법 등을 저질렀으니 파기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기록과 원판결 이유를 보면, 원고들과 같은 철도하역 노무자들이 시초부터 자유근로자로 출발하였고 아직도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은 바는 없어도 그들의 작업권과 권익보장을 도모할 생각으로 운수노조를 결성,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단체협약을 맺고 피고 회사가 취급하는 화물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왔고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회사는 원고들을 위한 사업주로서의 산재보험 가입과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는 등 일면 사용자 근로자 관계에 있는 듯한 측면도 있으나 한편,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 노조원은 피고 회사 뿐만 아니라 소외 한국운수창고 주식회사, 제일사료 주식회사, 고려 콘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등의 철도 소운송면허 기업체들과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바와 동일 내지 유사한 단체협약을 맺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노무를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왔고 심지어 개인 하주가 직접 취급하는 화물의 하역작업까지 해 왔음이 기록상 뚜렷하며 비록 피고 회사의 일이 대부분이고 군소업자들의 것은 미미한 정도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사이에 특별한 고용계약을 맺은 바도 없는 마당에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기록상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소론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함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기타 모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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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2.선고 78나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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