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업의 부진이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 소정의 퇴직금지급 연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 소정의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능률적 내지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30조 , 제109조 나. 근로기준법 제14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사이에 연장합의도 없이 퇴직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근로기준법 제14조 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능률금 내지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자는 위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김태수가 피고인의 사업장안에서 그의 지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도급제로 급료를 받아 온 사실을 확정하고 위 김태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 것도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