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범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기의 영위하는 사업에서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국민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소외인과 함께 1984.4.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 호리제지주식회사 소유의 원판시 대지와 그 지상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대금 3,032,000,000원에 경락받아 구중 기계장치를 같은 해 5.21. 소외 대한제지공업주식회사에게 대금 588,228,700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건물건축과 관련없는 위 기계장치를 매도한 것은 일회성, 우연성에 그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에 관하여 원판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생산해 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62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 및 주택건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지와 함께 그 지상의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를 매수한 후 그중 택지조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기계장치 부분을 분리하여 매도하였다면(더욱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도당시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알수 있다) 위 기계장치의 매도는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위 기계장치를 매도한 것은 일회성, 우연성에 그치는 것으로 위 법조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