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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15.자 86마109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5.1.(799),617]
판시사항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지만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가 아닌 토지의 경락에 농지매매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인 농지가 아니라면, 토지의 최고가경매인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 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2조 의 농지라 함은 형식적인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농경지로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는 농지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 강남구청장 발행의 도시계획확인원 및 농지세 부과여부에 대한 회신과 하치장설치신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만 전으로 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공장건물 2동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건물주위의 나머지 토지 부분도 대리석하치장등 공장의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등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는 그 토지의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인 농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경매인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없고,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경매가격을 신고한 항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고 그 결정이유를 설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저렴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대한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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