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잘못한 사례
판결요지
수개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병합심리를 한 경우, 하나의 공소사실에 관한 적법한 구속영장의 효력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할 것이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공소사실이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병합심리를 하는 한 유죄로 공소사실의 형기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해야 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66고314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먼저 검사의 항소부터 살핀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공소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징역 4월에 처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게 경하다고 하는데 있으나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양형은 타당하고 달리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하등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핀다. 피고인은 1966.7.23. 유괴죄로 구속당하였는바 그후 검사로부터 위 죄외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을 당하였으며 유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고소취소가 있어서 원심에서는 식품위생법위반죄 만으로 징역 4월을 선고하였는바 이때 원심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하는데 있으므로 기록을 검토하건대, 피고인은 1966.7.23.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고 1966.8.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구속 송청되었는바 위 지청검사 김영재는 본건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새로이 인지한 후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1966.8.19.피고인을 식품위생법위반 및 간음목적의 유인죄로 구속 기소한 사실, 1966.9.19. 위 간음목적의 유인죄의 점에 관하여는 고소취소가 있었으므로 원심법원에서는 이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실형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미결구금일수를 전혀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검사가 동일 피고인에 대한 수개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경우에 이것이 일개의 기소에 의하던, 추가기소에 의하던, 또는 각각 별개의 기소에 의하던 간에, 그중 하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정당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집행이 되어 있다면 검사는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속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점에 관하여 새로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하지 않은 수가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이미 발부되어 있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의 목적이 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써 이때의 수개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병합심리를 하는 한 하나의 공소사실에 관한 적법한 구속영장의 효력은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은 당연하므로 법원의 입장으로서는 동일 피고인에 대한 수개의 공소사실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경우에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집행된 적법한 미결 구금일수는 다른 유죄를 선고하는 공소사실의 구속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전혀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위 판시소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 제23조 제1항 , 제22조 에 각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 제2항 제50조 에 의하여 죄질이 무거운 판시 2의 형에 경합 가중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