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4.10.선고 2018도2666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라.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사건

2018도2666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치상 )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

용촬영 )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상해 )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주거침입강간등 )

피고인

A

2. 가. 나 .

3. 가. 다. 라 .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CA ( 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CB ( 피고인 B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CC, CD, CE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6594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8. 1. 29. 선고 2017 - 474 판결

판결선고

2018. 4. 1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 정도, 공모공동정범 , 합동범, 주거침입죄의 고의, 중지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피고인들의 연령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2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