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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7.선고 2017도20697 판결
강도살인
사건

2017도20697 강도살인

피고인

A ( 개명 전 성명 : B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CD 담당변호사 CE, CF

변호사 C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 전주 ) 2017 - 92 판결

판결선고

2018. 3.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진술의 신빙성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과 유죄의 인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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