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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6도2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6도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나.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A :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 청주 ) 2015노105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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