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도2189 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강간등살인 )
나 . 사체유기
다 . 사체손괴
2013전도47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 2 . 6 . 선고 ( 제주 ) 2012노91 , 2012전노11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3 . 4 .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 형사소송
법 제307조 제2항 )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에 대
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형
사소송법 제308조 ) .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가 피
해자에 대하여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
여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들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미수 범죄 사실을 다
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위와 같은 원심의 판
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백을 비롯한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및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강간의 범의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단을 그르침
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
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원심판결의 이유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피해자와 관계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
추어 살펴보면 ,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 형의 양정에 관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2 .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