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91 준강제추행
피고인
A ( 44년 , 남 ) , 일반회사원
검사
황근주 ( 기소 ) , 김준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재곤
판결선고
2015 . 8 .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 12 . 28 . 20 : 30경 울산에서 출발하여 창원으로 향하는 경남70아 XXXX호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 B ( 여 , 20세 ) 의 허벅지를 약 10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 제4항
1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일정한 주거에서 생
활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 이상 대상 ) , 제1유형 ( 일반강제
추행 )
[ 권고영역 ] 특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 권고형 ] 징역 1개월 ~ 1년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에 의한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 피해자는 20세의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 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 그 죄질이 불량하다 .
다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수단과 결 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연화
판사 김경록
판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