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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9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20:30경 울산에서 출발하여 창원으로 향하는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여, 20세)의 허벅지를 약 10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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