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14: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내 D 1층 식품관 출입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쪽 손으로 3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해,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