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89 , 125 ( 병합 ) 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 ( 사기 )
나 . 사문서위조
다 . 위조사문서행사
라 . 사문서변조
마 . 변조사문서행사
바 . 위증교사
사 . 사기방조
아 . 위증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 , 건축업
주거 서울 도봉구 쌍문동
등록기준지 전남 장성군 황룡면
2 . 사 . 아 . ○○○ , 건축업
주거 서울 양천구 신월1동
등록기준지 전남 무안군 현경면
검사
○○○
변호인
변호사 ○○○ ( 피고인 ○○○를 위하여 )
법무법인 인천시민 담당변호사 ○○○ , ○○○ ( 피고인 ○○○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08 . 12 . 11 .
주문
피고인 ○○○을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6일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04 . 4 . 28 . 원고 ○○○ , 피고 ○○○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3 가합11277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 소송 사건 ( 이하 ' 이 사건 민사소송 ' 이라고 한다 ) 의 증 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사실은 피고인 ○○○이 주식회사 ○○종합건설 ( 이하 ' ○○종합건설 ' 이라고 한다 ) 의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 빌딩 ( 이하 '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에 대한 신축공사 부분 및 기성고 비율 등을 기 재한 내역서 ( 을 제22호증의 1 ) 에는 종전의 수급인 ○○○이 시공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마치 ○○종합건설이 위 내역서에 기재된 공사 부분을 모두 시공하였다는 취 지로 “ 을 제22호증의 1 ( 내역서 ) 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이다 . ” 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 , ○○○의 각 일부 증언
1 . 피고인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 000 , O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 증인신문조서 사본
1 . ○○○ 작성 내역서
1 . 각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미결구금일수 산입
1 . 가납명령
무죄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1 . 피고인 ○○○
가 .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는 , 사실은 2000 . 7 . 29 . 경 이 사건 건물의 실제건축주인 ○○○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면 이 사건 건물의 또 다른 건축주 명의 자인 김지정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반환받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교부받았음에도 ,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2000 . 9 . 28 .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의 모든 권한을 피고인 ○○○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다음 날인 2000 . 9 . 29 . 피고인 ○○○에게 건축주명의 변 경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정산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주장을 하기 위하여 위 2000 . 7 . 29 . 자 동의서의 날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 었다 .
피고인 ○○○는 2003 . 12 .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이용 하여 동의서의 날짜부분 중 월 ( 月 ) 에 기재된 ' 7 ' 을 ' 9 ' 로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동의서 1매 ( 이하 ' 이 사건 동의서 ' 라고 한다 ) 를 변조하였고 , 2003 . 12 . 26 .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 성명불상 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 사하였다 .
나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입증서류로 사용할 목적으로 ○○ 종합건설 주식회사 ( 이하 ' ○○ 종합건설 ' 이라고 한다 ) 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는 2004 . 4 .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액 란에 " 일금 일천만원 " , 내역란에 " 인천 현장 ( 산재보험료 ) " , 발행일란에 " 1999년 6월 10 일 " 이라고 기재한 후 , 발행인란에 "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 라는 명판 을 날인하고 , 그 이름 옆에 ○○종합건설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 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매 ( 이하 ' 이 사건 영수증 ' 이라고 한다 ) 를 위조 하였고 , 2004 . 4 . 26 .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 였다 .
다 .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 ○○○는 2004 . 4 . 18 . 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인 ○○○
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도록 도와주지 아니하면 피고인 ○○○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 ○○○이 이 사건 건물의 외부 판넬 부분공사 등 합계 약 4 ~ 5억 원 가량의 공사만을 하였을 뿐임에도 피 고인 ○○○으로 하여금 2004 . 4 . 20 . 경 동인이 금 28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그 후 피고인 OOO는 2004 . 4 . 25 . 경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내역서대로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으로 하여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
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사기 ) 의 점
피고인 ○○○는 1999 . 6 . 2 . 경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인 피해자 ○○○과 사이 에 피고인 ○○○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부분의 골조공사를 시 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 1999 . 7 . 24 . 경 그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 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피해자 ○○○의 처 OOO의 1 / 2 지분에 대한 건축주 명 의를 넘겨받았다 . 그러나 피고인 ○○○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골조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1999 . 7 . 하순경 위 골조 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 피고인 OOO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 ○○○ 앞으로 건 축주명의를 변경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
피해자 ○○○의 처 ○○○는 2003 . 11 . 11 . 경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 ○○○를 상대 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 그 후 피해자 ○○○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건물 의 또 다른 건축주 명의자인 ○○○의 채권자가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피고인 ○○○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1 / 2 지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 ○○○는 위 소송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건물의 1 / 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하 였다 .
그런데 피고인 ○○○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사실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을 제19호증의 22 , 23 ( 세금계산서 ) , 을 제22호증의 1 ( 내역서 , 공소장에는 을 제21호증의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을 제 22호증의 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 , 을 제33호증의 1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 을 제33호증의 2 ( 합의서 ) , 을 제33호증의 3 , 4 , 5 ( 입금표 ) , 을 제27호증 ( 확인서 ) , 을 제32호 증의 21 , 22 , 23 ( 가계수표 사본 ) , 을 제15호증의 1 ( 영수증 ) 등의 허위 서류 및 위와 같 이 위조 및 변조한 서류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 피고인 ○○○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방법으로 , 마치 피고인 기정도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 축한 것처럼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 에 속은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2004 . 6 . 30 . 경 ○○○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 고 2007 . 4 . 7 . 경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1 / 2 지분 시가 약 3 , 000 , 000 , 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2 . 피고인 ○○○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외부 판넬 부분 공사 등으로 약 4 ~ 5억 원 가량의 공사만을 하였을 뿐 약 28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 피고인 이 ○○의 위와 같은 소송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04 . 4 . 20 . 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약 28억 원 상당의 공사 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OOO에게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은 피고인 OOO가 법원에 허위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작성하여 피고인 ○○○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의 소송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II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 피고인 ○○○
가 . 공소기각 주장
먼저 피고인 ○○○ 및 그 변호인은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OOO가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 무죄 주장
다음으로 피고인 ○○○ 및 그 변호인은 , 피고인 ○○○가 1999 . 7 . 24 . 피해자 ○○ ○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이후 2000 . 9 . 28 . 피해자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 , 분양 및 공사대금 채 권의 변제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 그 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 축하였는바 , 피고인 ○○○는 이 사건 영수증과 동의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이 없 을 뿐 아니라 ,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 피고인 ○○○ 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2 . 피고인 ○○○
피고인 ○○○ 및 그 변호인은 , 피고인 ○○○이 내역서 ( 을 제22호증의 1 ) 를 작성하 고 ,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내역서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 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 피고인 ○○○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 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당시까지 ○○○이 이미 시공한 부분 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기성고에 맞추어 위 내역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 피고인 ○○○의 소송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IⅢ . 피고인 기정도에 대한 판단
1 . 인정사실
증인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 서의 일부 기재 ,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 ○○○에 대 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 OOO 작성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 각 판결문 , 민간건 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1999 . 6 . 2 . 자 도급계약서 및 인증서 , 2000 . 2 . 25 . 자 합의서 , 2000 . 9 . 28 . 자 합의서 ,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서 및 합의서 , 분양계약서 사본 , 각 하도급 계약서 , 각 공사포기서 , 각 영수증 , 등기부등본 ,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서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 통보 , 수사보고 ( 피고인 기정도가 제출한 민사소송 답변서 , 준비서면 등 ) ,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은 1996 . 12 . 6 . 자신의 소유이던 인천 남구 용현동 000 - 0 대 447 . 3㎡에 지상 2층 , 지상 8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 명의로 건축허가 를 받았다가 그 후 1997 . 7 . 3 . 건축주 명의를 ○○○로 변경한 다음 , OOO와 함께 위 대지 위의 기존 건물의 철거 및 토목 공사의 일부를 마쳤다 .
나 . OOO와 OOO는 1997 . 9 . 1 . 000 , 피고인 OOO와 사이에 동인들이 이 사 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대지 지반굴착작업을 위한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4억 원에 시공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 그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 57평을 분양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 1997 . 9 . 22 .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아 래에 저수조 및 정화조를 설치하는 공사를 추가하면서 공사대금을 금 5억 원으로 증액 하되 , 위 증액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 71평을 분양하여 주 기로 약정하였고 , ○○○ 및 피고인 OOO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1998 . 2 . 경 위 대지 지반굴착작업을 위한 토목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
다 . ○○○은 1998 . 5 . 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이상무에서 자신의 처인 ○○○로 변경하였고 , 1999 . 4 . 29 . 이 사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시행한 ○○ 공영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OOO와 ○○ 공 영의 경영자인 ○○○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 건축주 ○○○ 명의는 2003 . 1 . 경 ○○ ○과 ○○○ 사이의 민사조정의 성립으로 나병내 명의로 변경되었다 ) .
라 . ○○○은 1999 . 6 . 2 . 피고인 ○○○와 사이에 ① 피고인 ○○○는 이 사건 건물 의 지상 2층까지 슬래브 공사를 완료하고 위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과 관련된 철근가압류 및 철근대금 , 감리비 , 산업재해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 ② 피고인 OOO가 지상 2층 슬래브 공사를 완 료한 후 ○○○은 20일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에게 6억 원을 지급하며 , ③ OOO은 피고인 ○○○에게 1999 . 7 . 30 . 까지 위 공사대금의 담보를 위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 중 ○○○ 명의를 피고인 ○○○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되 , 피고인 ○○○가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면 그와 동시에 건축주 명의를 ○○○ 로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 이하 ' 1999 . 6 . 2 . 자 약정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 였고 ,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주 명의는 1999 . 7 . 24 . ○○○와 ○○○에서 피고 인 ○○○와 ○○○으로 변경되었다 .
마 . ○○○은 1999 . 7 . 30 . 피고인 ○○○가 1999 . 6 . 2 . 자 약정에 따른 신축공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피고인 ○○○에게 1999 . 6 . 2 . 자 약정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 ○○○ ,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목수 부분 및 철근콘크리트 공 사 부분의 노무분야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과 ○○○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까지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완료하자 그 공사대금으로 금 1억 3 ,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바 . 그 후 ○○○와 ○○○은 2000 . 2 . 25 . 피고인 ○○○와 사이에 ① 피고인 ○○ ○는 지상 2층 슬래브 공사를 완료하고 , ② OOO와 ○○○은 위 슬래브공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피고인 ○○○에게 1997 . 9 . 1 . 자 , 1997 . 9 . 22 . 자 , 1999 . 6 . 2 . 자 각 도급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 ③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 고인 ○○○가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여 준공을 완료한 후 위 각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
사 . ○○○은 2000 . 4 . 12 . 피고인 ○○○가 위 2000 . 2 . 25 . 자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 한다는 사유로 이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후 2000 . 4 . 경 이○○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 ○○○은 2000 . 6 . 21 . 경 ○○○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
아 . 그 후 ○○○은 2000 . 9 . 28 . 피고인 ○○○에게 임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 축공사를 진행하고 위 건물을 분양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하였고 , 이에 피고인 ○○○는 2000 . 9 . 경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지상 4층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 2000 . 12 . 28 . ○○○의 공사중단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한 후 2001 . 6 . 16 .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사의 완료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지상 8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게 하 였으며 , ○○○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한 2002 . 6 . 5 . 이전인 2002 . 5 . 28 . ○○종합건설과 사이에 OO종합건설이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시공하 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종합건설은 2002 . 5 . 29 . ○○종합건설 주식회 사 ( 이하 ' ○○종합건설 ' 이라고 한다 ) 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어 ○○ 종합건설이 2005 . 4 . 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내부공사를 진행하였다 .
자 . 한편 , ○○○의 처 ○○○는 2003 . 11 . 11 .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 ○○○를 상 대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임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 소송 을 제기하였고 ,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1 /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 진정명의 회복 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 2004 . 6 . 30 . ○○○ 또 는 ○○○이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하다는 이유로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 인천지방법원 2003가합합 11277 판결 ) , OOO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7 . 3 . 15 . 항소장의 인지 부족 을 원인으로 하여 항소가 각하되는 판결이 선고되고 ( 서울고등법원 2004나50633 판결 ) , 2007 . 4 . 7 . 확정되었다 .
2 .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OOO가 이 사건 동의서를 변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감정인 ○○○ 작성의 문서감정서에 의하더라도 날짜부분 중 월 ( 月 ) 의 기재가 최초 ‘ 7 ' 에서 ' 9 ' 로 가필 또는 수정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고 , 그밖에 ○○○의 진술 ( 증인 ○○○의 법정진술 , ○○○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 ○○○ 작성의 진술서 ) 이나 이 사건 동의서 ( 수사기록 제1 , 470쪽에 편철되어 있었으나 , 문서감정을 위한 원본제출로 인하여 위 감정서에 편철되어 있다 )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3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 먼저 , 피고인 ○○○ 및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하여 본다 .
공소사실의 기재는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즉 공 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 장소 , 방법 , 목적 , 물건 따위를 적 시하여 이를 일응 특정케 하면 족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 중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 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 정할 수 있는 한 ,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68 . 6 . 4 . 선고 68도302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비록 피고인 ○○○가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행 장소 및 공모자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 피고인 ○○○가 위조하였다 . 는 일시 , 문서의 명칭 , 그 위조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 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 피고인 ○○○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다음으로 , 피고인 ○○○가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의 검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 위 증거는 이 사건 영수증이 2004 . 4 . 경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자신을 대신하여 위 회사의 ○○○ 이사가 피고인 기정도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경리 담당 여직원을 시켜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의 ○○○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고 ,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 로는 피고인 ○○○가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 달 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4 . 위증교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인 ○○○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O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 증인신문조서 사본 , 내역서 , 피고 인 ○○○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 제출한 각 준비서면 , 각 하도급계약서 , 그밖에 이 법 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① 피고인 ○○○는 2002 . 5 . 28 . ○○ 종합건 설과 사이에 ○○ 종합건설이 이미 완료된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 부분을 제외하고 ○○○이 이미 시공한 전기 , 설비 , 방수 , 경량철골 등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35억 2 , 000 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되 , ○○○이 이미 시공한 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은 ○○종합건설이 ○○○과 정산하여 위 공사대금에서 지급하기로 하 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 ② ○○ 종합건설은 그 다음 날인 2002 . 5 . 29 . 피고인 ○○○이 대표이사인 ○○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23억 1 , 0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이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위와 마찬가지로 ○○ 종합건설이 ○○○과 정산하여 위 공사대금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 ③ 그 후 피고인 ○○○은 ○○종합건설의 현 장소장도 겸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 , ④ ○○○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는 2004 . 경 피고인 OOO에게 당시까지
○○ 종합건설이 시공한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 내역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 이에 피고인 ○○○은 ○○종합건설의 현장소장 지위에서 ○○○이 시공한 부분을 포 함한 당시까지 ○○ 종합건설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2 , 823 , 182 , 175원 ( ○○ 종합건설 의 공사대금 35억 2 , 000만 원의 약 80 % ) 과 그 공사 내역을 기재한 내역서 ( 을 제22호증 의 1 ) 및 ○○○이 시공한 부분을 포함하여 당시까지 ○○종합건설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1 , 877 , 535 , 760원 ( ○○ 종합건설의 공사대금 23억 1 , 000만 원의 약 80 % ) 이 기 재된 내역서 ( 을 제22호증의 2 ) 를 작성하여 준 사실 , ⑤ 그 후 피고인 ○○○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 각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 피고인 ○○○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을 제22호증의 1에는 ○○○이 시공한 부분 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 먼저 , 증인 ○○○ , ○○○ , ○○○ , ○○○의 각 법정진술 , O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 , ○○○ , ○○○ , ○○○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 작성의 진술서 , ○○○에 대한 증인신문조 서 사본 , 각 판결문 , 각 사실확인서 사본 , 각 사진 , 각 진술서 , 각 준비서면 사본 , 진정 서 , 통고서 ,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OOO ( OO종 합건설 ) 이 을 제22호증의 1을 작성할 당시까지 거기에 기재된 대로 공사를 한 것이 아 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약 4 ~ 5억 원 가량의 공사만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을 넘어 서 피고인 ○○○이 자신이 시공한 공사대금액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거나 ,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허위 증언을 교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다 . 다음으로 , 피고인 ○○○은 앞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을 제22호증의 1에 기재된 공사 내역에는 ○○○이 시공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위증을 하였으므로 , 피고인 ○○○가 ○○○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증언을 교사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 피고인 ○○○은 검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 지 피고인 ○○○가 구체적으로 기성 공사금액이 약 28억 원으로 기재된 내역서를 요 구한 것인지 , 기성고율 80 % 인 해당하는 내역서를 요구한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 ○○○가 ○○○이 시공한 부분을 위 내역서에 포함 하도록 특별히 요구하였다거나 , 위 내역서에 OOO이 시공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증언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 어 보면 , 앞에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그와 같은 내 용의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다 .
5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기 )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 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 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 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 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 다고 볼 수 없고 , 또한 ,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 ·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04 . 6 . 25 .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 .
나 . 을 제19호증의 22 , 23 ( 각 세금계산서 ) , 을 제33호증의 1 (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 서 ) , 을 제33호증의 2 ( 합의서 ) , 을 제33호증의 3 , 4 , 5 ( 각 입금표 ) , 을 제27호증 ( 확인서 ) 및 그에 대한 피고인 ○○○ 주장의 허위 여부
( 1 ) 을 제19호증의 22 , 23 , 을 제33호증의 1 내지 5 , 을 제27호증의 작성 경위 및 피 고인 ○○○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펼친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본다 .
피고인 ○○○의 법정진술 , 증인 ○○○ , ○○○ , ○○○ , ○○○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 ○○○ , ○○○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의 각 일부 기재 , ○○○ 작성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 각 공사도급계약서 , 각 합의서 , 각 입금표 , 확인증 , 각 세금계산서 ,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면 , ① ○○○는 피고인 ○○○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건 축주 명의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현장에 ○○ 종합건설의 건설 업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었던 사실 , ② 2002 . 경 OO종합건설이 건설업 면허를 상실하 게 되자 , 2000 . 9 . 28 .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위 임받아 ○○○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던 피고인 ○ OO는 다른 건설 회사의 건설업 명의가 필요하게 되었던 사실 , ③ 피고인 ○○○는 ○○○가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이하 ' ○○엔지니 어링 ' 이라고 한다 ) 의 건설업 면허를 차용하기 위하여 , 2002 . 9 . 27 . OO종합건설와 사 이에 위 회사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한 부분을 금 11억 9 , 900만 원으로 정산하고 , 잔금 1억 2 , 000만 원을 세금계산서 교부와 동시에 정리하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와 형식상의 정산을 한 다음 ( 을 제27호증 , 수사기록 제1권 제21쪽 ) , 2003 . 3 . 23 . ○○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위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30억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형식상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건설업 명의를 차용한 사실 ( 을 제33호증의 1 , 수사기록 제1권 제16쪽 ) , ④ 그 후 피고 인 ○○○와 ○○ 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관련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i ) ○○엔지니어링이 피고인 ○○○로부터 2003 . 4 . 30 . 금 2억 원 상당의 골조공사대금을 , 2003 . 5 . 23 . 금 2억 원 상당의 골조공 사대금을 각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각 세금계산서 ( 을 제19호증의 22 , 22 , 수사기록 제1 권 제22 , 23쪽 ) 를 , ii ) ○○엔지니어링이 피고인 ○○○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03 . 3 . 24 . 금 1 , 000만 원을 , 2003 . 4 . 20 . ( 을 제33호증의 4에는 작성일자가 2002년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 위 각 입금표 좌측 상단에 기재된 발행번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03년 도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금 5 , 000만 원을 , 2003 . 5 . 10 . 금 4 , 000만 원을 각 지급받 았다는 내용의 각 입금표 ( 을 제33호증의 3 , 4 , 5 , 수사기록 제1권 제18 내지 20쪽 ) 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 ⑤ 피고인 ○○○는 ○○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03 . 9 . 1 . 금 4 , 000만 원을 , 2004 . 3 . 5 . 금 7 , 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 수사기록 제3권 제1 , 135쪽 ) , 피고인 ○○○와 ○○엔지니어링은 형식상 으로 피고인 ○○○가 2003 . 5 . 10 . 위 회사에게 기성 공사대금 10억 9 , 000만 원 중 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 의서 ( 을 제33호의 2 , 수사기록 제1권 제17쪽 ) 를 작성한 사실 , ⑥ 피고인 ○○○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2002 . 6 . 5 . ○○○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 2002 . 9 . 27 . ○○종 합건설 및 ○○엔지니어링과 사이에 하도급 주었던 부분을 금 11억 9 , 900만 원에 정산 한 후 합계 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19호증의 22 , 23 , 23을 제출한 사실 ( 수사기록 제2권 제925 , 926쪽 ) 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을 제19호증의 22 , 23 , 을 제33호증의 1 내지 5 , 을 제27 호증은 피고인 ○○○가 ○○종합건설 및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차용 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실체관계에는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 피고인 ○○ ○는 위 회사들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만 도급계약서 , 세금계산서 , 입금표 등을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약 1억 원을 대신 납부 하여 준 것 이외에는 실제로 위 회사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 위 각 증 거들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취지의 피고인 기정도의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
( 3 )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이 ○○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i ) 을 제27호증은 피고인 ○○○가 직접 또는 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부분 ( ○○○ 공사 부분 제외 ) 에 대하여 세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인데 , 이를 위하여 그 이전에 ○○ 종합건설 등과 형식상의 도급계약 서를 작성하였고 ( 2004 . 4 . 26 . 자 준비서면 , 수사기록 제2권 제919쪽 ) , ii ) 2003 . 3 . 23 . ○○ 엔지니어링과 별도로 전체 공사에 대한 착공계 제출용으로 공사대금 30억 원의 도 급계약서 ( 을 제33호증의 1 ) 를 작성하고 , 기성금액을 10억 9 , 000만 원으로 하는 합의서 를 작성하였는바 , 이것도 역시 세무처리를 위한 형식상의 것이며 ( 같은 준비서면 , 수사 기록 제2권 제910쪽 ) , iii ) 을 제33호증의 3 , 4 , 5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으 나 , OO종합건설 및 OO 엔지니어링 명의의 세무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 2003 . 6 . 10 . 자 준비서면 , 수사기록 제927쪽 ) , iv ) ○○ 종합건설 및 ○○엔지니어링과 는 세금신고를 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2003 . 6 . 24 . 자 준비서면 , 수사 기록 제718쪽 ) 라고 진술함으로써 , 위 각 증거들에 관하여 결국 실체관계에 대부분 부 합하는 주장을 한 점 , ② 피고인 ○○○가 이 사건 민사소송의 2003 . 4 . 26 . 자 준비서 면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내역에 을 제19호증의 22 , 23 ( 각 2억 원 골조공사대금 ) , 을 제33호증의 1 , 2 , 3 ( 기타 부대비용 1억 원 ) 을 기재하고 있으나 , 이는 피고인 ○○○가 ○○ 종합건설 및 ○○엔지니어링에게 위 각 금원을 직 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 자신이 위 각 회사의 건설업 명의를 차용하여 직 영으로 공사한 부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위 각 회사 이외의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부담한 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는 점 ( 수사기록 제2권 제926 , 927쪽의 2003 . 4 . 26 . 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 을 제19호증의 22 , 23은 ' ② 자재대 , 장비 사용료 , 공사비 ’ 의 항목에 , 을 제33호증의 1 , 2 , 3은 ‘ ⑤ 기타 부대비용 등의 항목에 각 기재되어 있다 ) 등을 종합하면 , 위 각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 ○○○의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은 자신의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지나지 아 니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어서 , 피고인 ○○○에게 위 각 증거들을 제출함으로써 법원 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 을 제15호증의 1 ( 영수증 ) 및 그에 대한 피고인 ○○○ 주장의 허위 여부
( 1 ) 을 제15호증의 1의 작성 경위 및 피고인 ○○○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거에 대하여 펼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피고인 ○○○의 법정진술 , 증인 ○○○ , ○○○의 각 일부 증언 , ○○○에 대한 검 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 토지등기부등본 , 낙찰가격확인 출력 화면 사본 , 피고인 ○○ ○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 및 각 준비서면 , 피고인 ○○○와 ○○○ 및 ○○○ 사이에 체결된 2000 . 6 . 20 . 자 영수증 , 그밖에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에 의하면 , ① OOO 및 ○○○은 위 인정사실 ' 사 . 항 ' 에서 본 바와 같이 ○○○에 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 2억 원을 차용하면 서 , 2000 . 6 . 20 . 피고인 OOO와 사이에 , 피고인 ○○○가 사채업자에게 피고인 ○○ ○의 처인 ○○○ 소유의 용인시 이동면 덕성리 000 - 0 전 1 , 075m² ( 이하 ' 덕성리 소재 토지 ' 라고 한다 )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 만약 ○○○ 및 ○○○이 위 금 2억 원 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덕성리 소재 토지에 경매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 및 ○ ○○이 이 사건 건물의 지상 3층의 처분권한을 피고인 ○○○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을 제15호증의 1을 작성한 사실 , ② 위 약정에 따라 덕성리 소재 토지에는 ○○○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2억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 ③ 그 후 2000 . 11 . 13 . 덕성리 소재 토지는 제1순위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금 5 , 000만 원 ) ○○기업 주식회사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 덕성리 소재 토지는 2001 . 8 . 17 . ○○○에게 금 51 , 610 , 000원에 낙찰된 사실 , ④ 피고 인 ○○○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 및 ○○○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 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을 제15호증의 1을 제출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덕성리 소재 토지의 낙찰대금 51 , 610 , 000원은 1순위 근저 당권자의 채권최고액 금 50 , 000 , 000원을 근소하게 상회할 뿐이어서 , 위와 같은 근저당 권의 실행만으로는 ○○○ 및 ○○○의 위 금 2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변제되었 다고 볼 수 없으므로 , 결국 피고인 OOO가 ○○○ 및 OOO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 축공사와 관련하여 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바 , 이러한 점에서 을 제15 호증의 1이 피고인 ○○○가 ○○○ 및 ○○○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취지의 피고인 ○○○의 주장은 다소 사실과 다르기는 하다 .
( 3 )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을 제15호 증의 1은 ○○○ 및 ○○○과 피고인 ○○○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일 뿐 아니 라 위 증거의 기재 내용 자체에는 아무런 허위가 없는 점 , ② 피고인 ○○○가 이 사 건 민사소송에서 을 제15호증의 1의 작성 경위 , 덕성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무의 내용 및 근저당권의 실행 경위 등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설명한 점 ( 한편 , ○○○의 진술만으로는 위 토지에 설정된 제1순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 사를 위한 레미콘 공급대금 채무라는 피고인 ○○○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 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③ 피고인 ○○○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 서 “ 을 제15호증의 1에 나오는 용인 땅은 피고인 ○○○의 처 소유인데 피고인 ○○○ 가 레미콘 대금으로 금 5 , 000만 원 , ○○○ 및 ○○○을 위하여 금 2억 원의 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는데 , 레미콘 대금으로 경매된 것입니다 . 그리고 그 시세는 약 5 ~ 6 , 000만 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2억 원 정도 되는 것인데 , 위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 한 것입니다 . ” ( 수사기록 제2권 제717쪽 ) 라고 주장하여 덕성리 소재 토지의 경락대금이 ○○○ 및 ○○○의 금 2억 원의 채무에 충당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 ○○○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덕성리 소재 토지가 금 2억 원 에 경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는 없다 )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 ○○○의 을 제 15호증의 1과 관련한 주장들은 ○○○ 및 ○○○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 을 마련함에 있어 자신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정 부분 기여 하였 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 이는 결국 피고인 ○○○가 자신의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될 뿐 이고 , 달리 을 제15호증의 1 및 그에 대한 피고인 ○○○의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이 명 백히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 을 제32호증의 21 , 22 , 23 ( 각 가계수표 사본 ) 및 그에 대한 피고인 ○○○ 주장 의 허위 여부
( 1 ) 을 제32호증의 21 , 22 , 23의 작성 경위 및 피고인 ○○○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 서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펼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피고인 ○○○의 법정진술 , 증인 ○○○ , ○○○의 각 일부 증언 , ○○○에 대한 검 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 각 가계수표 사본 ,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면 , ① 피고인 ○○○는 2000 . 8 . 15 . 경 액면 금 500만 원의 ○○○ 발행의
가계수표 2장 ( 을 제32호증의 21 , 22 ) 을 , 2000 . 11 . 13 . 액면 금 510만 원의 ○○○ 발 행의 가계수표 1장 ( 을 제22호증의 3 ) 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 층까지의 골조공사를 한 ○○○으로부터 위 신축 공사현장에 남아있던 자재를 각 매수 한 사실 ( OOO의 진술만으로는 위 자재가 정순봉의 소유가 아닌 ○○○ 또는 OOO 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② 한 편 , 피고인 ○○○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 및 ○○○에게 이 사건 건 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 등의 내역을 설명하는 2003 . 4 . 26 . 자 준비서면 을 제출하면서 을 제32호증의 21 , 22 , 23 ( 위 준비서면에는 ‘ 갑 ’ 제32호증의 21 , 22 , 23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이는 ' 을 ' 제32호증의 21 , 22 , 23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 은 이 사 건 건물의 지하 2층까지의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시행한 OOO , OOO에게 노무 도급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진기봉의 가계수표로 상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부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였던 사실 ( 수사기록 제2권 제926쪽 ) 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을 제32호증의 21 , 22 , 23이 위 · 변조되거나 허위로 발행되는 등 조작된 증거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 피고인 ○○○는 그 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2003 . 6 . 10 .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 을 제32호증의 21 , 22 , 23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현장에 남아 있던 ○○○ 소유의 자재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가계수표라고 설명하여 이전의 허위 주 장에 갈음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으로 변경하였으므로 ( 수사기록 제2권 제715쪽 ) , 피 고인 ○○○가 위 각 증거들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마 . 을 제22호증의 1 ( 내역서 ) 및 그에 대한 피고인 ○○○ 주장의 허위 여부
살피건대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 사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약 4 ~ 5억 원 가량의 신축공사만을 하였음에도 약 금 28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을 제22호증의 1을 작성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 OOO가 피고인 ○○○으로 하여금 을 제22호증의 1에 기재된 공사 내역에는 ○○○이 시공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 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 피고인 ○○○의 을 제22호증의 1에 관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
바 .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가 이 사건 민 사소송에서 명백히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 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
Ⅳ . 피고인 ○○○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종범의 범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인 본범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의 증명이 없으면 사기방조죄는 성립할 수 없다 ( 대법원 1970 . 3 . 10 . 선고 69 도2492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피고인 ○○○의 사기방조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허위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에게 교부하 는 등으로 피고인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사기 )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이나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범인 피고인 ○○○에 대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사기 )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므로 , 피고인 ○○○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 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V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에 대한 공 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판사 OOO ,
판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