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선고 2015고정2234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2015고정2234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검사
○○○ ( 기소 ) , ○○○ ( 공판 )
판결선고
2015 . 11 . 1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5 . 8 . 30 . 23 : 00경 서울 성북구 ○○로○○○길 ○○ 앞에서 자신이 기
르는 개의 주둥이를 왼손으로 잡고 ,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개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수사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 제8조 제2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상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