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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8.4.3.선고 2008고합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성년자유인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미성년자유인

피고인

전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대구

검사

신지선

변호인

변호사 정정민 ( 국선 )

판결선고

2008. 4. 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6.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 1. 2008. 2. 11. 17 : 30경 서울 강서구 000동 000 - 00 앞길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 000 ( 여, 12세 ) 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 맛있는 것을 많이 해 줄 테니 집에 가자 " 고 꾀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

2. 같은 날 18 : 30경 서울 강서구 00동 000 - 00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하의를다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 엉덩이가 고추를 먹으면 예뻐진다 "고 속이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귀가자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최종교도소 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 미성년자유인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전단, 제1항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 자강간등 )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미 한 차례에 걸쳐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이후 누범 기간에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하고 다소 지능이 떨어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득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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