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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6.11.17.선고 2005드단75531 판결
인지
사건

2005드단75531 인지

원고

OOO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보조참가인

1. △△△

2. □□□

3.

변론종결

2006. 10. 13 .

판결선고

2006. 11. 17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는 소외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소외 갑은 1982. 2. 5. 원고에 대하여 서울 ○○구 ○○동 ○ - ○○○을 본적 ( 호주 갑 ) 으로 하여 출생일을 1982. 1. 25. 로, 모를 갑으로, 부 ( 父 ) 란은 공란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

나. 소외 망인은 2003. 12. 15. ○○시에 위치한 ○○○○○에서 사망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 1. 은 위 망인의 처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2., 3. 은 위 망인의 딸들이다 .

다. 원고는 자신이 위 망인과 갑 사이에서 출생한 망인의 혼인외의 친생자라고 주장하며 친부인 위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검사를 피고로 하여 2005. 11. 2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인지청구의 제척기간구 민법 (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 구 민법 ' 이라고 한다 ) 제864조는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개정 민법 ( 2005. 3. 31. 법률 제7427호, 같은 날 공포, 이하 ' 현행 민법 ' 이라고 한다 ) 에 의하여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로 개정되었다 .

한편 현행 민법 부칙은 제1조에서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에서 “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조에서 “ 이법에 의하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규정 중 그 기간이 장기인 규정을 적용한다 ” 고 각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망인이 구 민법 시행 당시인 2003. 12. 15.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현행 민법 시행일인 2005. 3. 31. 을 기준으로 하여 구 민법상 인지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 민법상의 제척기간인 1년이, 위 시행일을 기준으로 구 민법상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민법상의 제척기간인 2년이 각 이 사건의 제척기간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제척기간은 결국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사실을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2004. 3. 31. 이전에 알았는지 혹은 그 이후에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을의 증언과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소외 망인은 1978. - 9. 경 피고 보조참가인 1. 과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갑을 만나 알게 되었고 그 후로 갑에게 살림집을 따로 얻어주어 불륜관계를 맺어오던 중 그 사이에서 원고를 출산하게 되었다 . ( 2 ) 이후 망인의 권유에 따라 원고와 갑 ( 및 갑의 또 다른 아들인 병 ) 은 1989. 경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망인은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갑과 원고를 만나고 오곤 하였으며, 1년에 몇 차례씩 개인비서인 을의 휴대전화나 망인이 회원이던 신라호텔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원고나 갑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 ( 3 ) 망인은 2002. 말경 신장암 진단을 받고 ○○시 ○○에 있는 ○○○○○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입원한 후에는 을이 원고와 갑에게 망인의 증세에 대하여 전화로 알려주었고, 원고는 2003. 10. 경 위 병원으로 망인의 병문안을 오기도하였다 .

( 4 ) 을은 망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2003. 12. 7., 12. 11., 12. 14 . 자신의 휴대폰으로 원고의 휴대폰에 전화하여 망인의 상태를 알려주었고, 망인이 사망

한 후인 2003. 12. 18. 에는 망인의 장례식 진행상황을 전화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한편 갑의 고모인 소외 정은 망인의 빈소에 조문을 하기도 하였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03. 12. 18. 경에는 망인의 사망사실을 확실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인지청구의 제척기간은 앞서 살핀 현행 민법 부칙 규정에 따라 구 민법 제864조에서 규정한 1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5. 11. 2. 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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