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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8가합10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4. 10. 22:2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슬하에 6남 1녀를 두었는데, 피고 C은 장남, 피고 D는 장녀, 피고 B은 삼남, 원고는 육남이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즉시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의적으로 감추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망인의 장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 D는 2015. 4. 10. 망인이 위독하였음에도 적기에 치료받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야 신고하여 장례식장으로 이송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그 근거가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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