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5.11.선고 2016고단4257 판결
배임증재,업무방해,사기
사건

2016고단4257 배임증재, 업무방해,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경수(기소), 박수, 이호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한국e스포츠협회(Korea e-Sports Association, KeSPA) 가입 게임팀의 프로게이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스타크래프트2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배팅을 함에 있어 프로게이머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 지게 하는 소위 '승부조작'을 이용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프로게이머들에게 승부조작의 대가로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인터넷 베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승부조작을 통해 미리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소위 '전주' 역할을 맡고, C과 D는 프로게이머들에게 접근하여 고의로 게임에 지도록 하는 승부조작을 제의하는 소위 '브로커' 역할을 맡아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 베팅을 하고 배당금을 받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6. 1. 1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E 소재 'F' 룸살롱에서, D 등과 함께 CJ엔투스 소속 프로게이머 G에게 "네가 출전할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면서 이를 승낙한 G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 D와 함께 마치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G이 출전할 경기에서 G이 패배 하는 것에 성명불상자 운영의 도박 사이트인 H, I, J에 각 50만 원, K에 60만 원, L, M, N에 각 75만 원, 0, P, Q, R, S, T, U에 각 100만 원 등 합계 1,135만 원을 베팅하였다.

그리고 G은 2016. 1. 15.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스튜디오 경기장에서 열린 X 주최의 스타크래프트2 Y Z와의 경기 중 첫 번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로 패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위 베팅금의 약 1.6배인 합계 약 1,682만 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위 게임을 주최한 X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54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D,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등 계좌내역 분석 결과)

1. 각 수사보고 사본

1. 통화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8번)

1.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공범들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e스포츠에 대한 팬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4.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사행행위와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된 점

판사

판사정동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