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드단204328 ( 본소 ) 이혼
2017드단206492 ( 반소 )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갑
피고(반소원고)
을
사건본인
병
변론종결
2019 . 4 . 12 .
판결선고
2019 . 6 . 28 .
주문
1 .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위자료 2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 6 . 29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위자 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 재산분할로 ,
가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①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② 38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 반소원고 ) 를 지정한다 .
6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
가 .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0 , 700 , 000원을 지급하고 ,
나 .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9 . 6 . 1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1 , 500 , 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7 . 원고 ( 반소피고 ) 는 사건본인의 의사와 일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을 자유롭게 면접교 섭할 수 있다 .
8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
9 . 제2 ,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 본소 :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 고 ' 라 한다 ) 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 , 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 산분할로서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1 / 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1 . 4 . 13 . 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라 .
○ 반소 : 주문 제1항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 , 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일 다음날부터 ( ' 선고일부터 ' 라고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본다 )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서 119 , 974 , 08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 5 . 1 . 부터 2017 . 12 . 31 . 까지는 월 100만원씩 , 2018 . 1 . 1 . 부터 2021 . 4 . 30 . 까지는 월 120만원씩 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혼인생활 및 파탄의 경위
( 1 ) 원고와 피고는 2001 . 1 . 20 .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다 .
( 2 )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신장투석을 하던 원고 모친과 함께 살았는데 , 원고 모친 은 피고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 새벽 2 ~ 3시까지 TV를 크게 틀어놓고 방문 을 열어놓아 당시 임신 중이던 피고로 하여금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하였다 .
( 3 ) 원고와 피고는 약 1년 후 분가하였으나 , 원고는 매일 모친을 찾아갔고 , 매주 주말에는 피고와 함께 모친 집에서 잠을 잤다 . 원고는 모친의 상태가 나빠지면 피고가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이라며 피고를 탓하였고 , 원고 모친 문제로 피고와 다툰 뒤에는 며칠 또는 몇 주씩 집을 나가버리거나 생활비 지급을 중단해 버렸다 .
( 4 ) 원고가 2006 . 경 ○○으로 발령이 나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신장투석을 마 친 원고 모친을 집까지 모셔다 주었고 , 점심 및 저녁식사를 차려드렸다 .
( 5 ) 원고 모친이 2008 . 경 수술을 받게 되어 혼자 생활하기 어렵게 되자 2009 . 경부 터 다시 원 · 피고와 합가하였다 . 당시 원고의 형과 누나는 모친을 모시기 꺼려하였다 .
( 6 ) 피고는 원고 모친과 24시간을 함께 하면서 다시 원고 모친의 폭언에 시달렸다 . 원고 모친은 2010 . 6 . 경 몸져누워 있는 피고에게 " 며느리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아들이 밥도 못 먹고 회사에 간다 . 저렇게 못된 년이 있냐 . " 고 소리를 질렀고 , 아픈 몸으로 제 사 음식을 준비한 피고를 두고 친척들에게 " 저거 때문에 내 아들이 집에 안 들어온다 . " 며 비난하였다 . 피고는 폐렴진단을 받고 친정에 가서 일주일간 지내다 집으로 돌아왔 는데 ,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 7 ) 원고가 2011 . 경 재차 ○○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피고는 또다시 혼자 원고 모친을 간호하게 되었다 . 원고 모친은 사소한 일에도 꼬투리를 잡으며 온갖 폭언을 하 였고 , 원고는 이를 하소연하는 피고를 이해해주지 않은 채 자신의 모친을 두둔하며 피 고와 다툼을 하였다 . 원고는 2011 . 6 . 경 피고가 자신과 싸우고 한 달 동안 밥을 안 챙 겨준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
( 8 ) 원고 모친이 2014 . 12 . 경 고관절 골절로 2 ~ 3달 병원에 입원한 후 의식도 제대 로 없는 상태에서 퇴원하게 되었다 . 피고는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하였으나 원고와 원 고의 형제들이 거부하여 다시 피고가 모시게 되었다 .
( 9 ) 원고 모친은 혼자 거동할 수 없어 밤낮없이 피고를 불렀고 ,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모친의 대소변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 원고는 요양보호사를 하루 4시간만 쓰게 하 였는데 , 피고가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자 하루 4시간을 초과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 원고 모친은 1992 . 4 . 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 었는데 , 2015 . 1 . 부터는 월 1 , 143 , 420원씩 지급받고 있었다 .
( 10 ) 원고는 2015 . 7 . 9 . 다시 △△으로 발령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 2015 . 7 . 18 . 경 사건본인이 등교하면서 원고 모친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본인에게 화를 내었다 . 피고는 그 문제로 원고와 다툰 후 집을 나와 버렸다 .
( 11 ) 피고는 2017 . 3 . 23 . 경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 피고는 원고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서 " 내가 10년 동안 겪었던 것을 너도 하루만 당해봐라 " 며 TV를 켜서 원고를 깨웠고 , 다음날에도 TV를 켜는 문제로 원고와 몸싸움을 하였다 .
( 12 ) 원고의 모친은 2017 . 3 . 28 . 사망하였다 . 원고는 사건본인에게만 이를 알렸고 , 피고에게는 장례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며칠 간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다 . 피고가 2017 . 4 . 3 . 경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원고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 2017 . 5 . 4 .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
나 . 재산형성과정
( 1 ) 원고는 1990 . 4 . 10 . 으로 재직 중이고 , 현재 월 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 고 있다 .
( 2 ) 원고와 피고는 2001 . 12 . 4 .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 당시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였다 .
( 3 ) 원고와 피고는 2011 . 11 . 9 .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 당시 별지 2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1억 4 , 000만원과 피고가 동생 들로부터 차용한 합계 1억 1 , 200만원 , 원고가 2011 . 10 . 14 . ▽▽은행에서 대출받은 2 , 500만원 , 별지 1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8 , 000만원으로 매매대금 3억 5 , 700만원을 지급하였다 .
( 4 ) 원고는 2015 . 11 . 9 . ▽▽은행에서 6 , 700만원을 대출받고 , 2015 . 6 . 2 . 같은 은 행에서 3 , 3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 위 2011 . 10 . 14 . 자 대출금 2 , 500만원 및 담보대 출금 8 , 000만원 중 1억 원을 변제하였고 , 피고가 나머지 500만원을 변제하였다 .
( 5 ) 피고는 혼인기간 중 6개월 정도 직장생활을 하였고 , 혼인 초기 및 원고가 생활 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과외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
( 6 )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1 부동산의 시가는 5억 6 , 500만원이고 , 별지 2 부동산의 시가는 3억 7 , 100만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 제2 , 9 , 7 , 11 , 16 , 1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1 내지 4 , 7 , 12 , 16 , 17 , 18 , 20 , 28 , 29호증의 각 기재 , 가사조 사관의 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 : 본소 기각 ( 유책배우자 ) , 반소 인용 ( 민법 제840조 제6호 )
나 .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 본소 기각 , 반소 일부 인용
[ 판단근거 ]
○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 및 정도 , 원고 와 피고가 2017 . 4 . 경부터 별거 중이고 , 이 사건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 적이고 주된 책임은 , 오랜 기간 원고 모친을 병구완하느라 고통 받은 피고를 배려하거 나 존중하지 않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 위자료 액수 :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 간 , 나이 , 직업 ,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다 . 소결론
( 1 ) 반소에 의하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함
( 2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3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9 . 6 . 3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음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로 하되 ,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7 . 3 . 31 . 무렵을 기준으 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이후에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명 확한 입증이 없는 한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 다만 ,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결과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 .
나 .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사항 외에는 별지 분할재 산명세표의 ' 비고 ' 란 기재와 같다 .
[ 구체적인 재산에 관한 판단 내용과 별지 분할재 산명세표는 생략 ]
다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 , 피고 50 %
[ 판단근거 ]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 · 피고의 기여 정도 , 원 · 피고의 나이 , 직업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경위 , 분할의 편의성 , 현 재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별지 2 부동산 과 별지 1 부동산을 각각 원고와 피고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되 , 위 분할비율 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정산금 : 38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 516 , 414 , 693원
(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1 , 032 , 829 , 386 × 50 % )
② 피고의 별지 2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 원고의 별지 1 부동산 지분을 피고
에게 각각 이전해줄 경우 피고의 재산 : 554 , 480 , 000원
③ 위 ① , ②항 기재 금액의 차액인 38 , 000 , 000원
( 554 , 480 , 000원 - 516 , 414 , 693원 = 38 , 065 , 307원 , 십만원 이하는 버린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재산분할로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부동산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판 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 피고 는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38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 사건본인의 나이 및 성별 , 현재의 양육환경 , 당사자들의 의 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로 지정한다 .
나 . 양육비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 , 재산상태 , 소득 ,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 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150만원으로 정한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 , 070만원 ( = 2017 . 5 부터 2017 . 8 . 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600만원 + 2017 . 9 . 부터 2019 . 5 . 까지의 양육비 차액 1 , 470만 원 ) 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9 . 6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 지 월 1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면접교섭
사건본인의 나이 , 교육 및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고 ,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 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 피고의 반소 이 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판사 정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