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5.17.선고 2015나886 판결
주주명의변경
사건

2015나886 주주명의변경

원고,피항소인

망 A의소송수계인 유언집행자B

경주시

소송대리인법무법인창공

담당 변호사 박해봉

피고, 항소인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부광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남지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2.6. 선고2013가합1358 판결

변론종결

2017.4. 19.

판결선고

2017. 5. 17.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 명의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소외 D, E, 피고, F, G에게 각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원고인 A(2015. 3. 23. 사망, 이하 '망인' 이라 한다)은 포항 지역을 기반으로 운송 건설업을 시 작하여 해운업, 금융업, 골프장업, 호텔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H그룹을 형성하였고, 그 중 I개발 주 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골프장 시설 운영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배우자인 D과 1955. 1. 14. 혼인하였고, 슬하에 장남 E, 차남 피고, 삼남 F, 막내딸 G를 두 었다.

다. E은 1977. 7. 12. J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K, L을 두었으며, 피고는 1981. 7. 2. M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N, O, P을 두었으며, F은 1985. 12. 31. Q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R, S, T을 두었다.

라.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3. 3. 31. 기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48.61%(별지 제1 목록 기재 주식, 이하 '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E이 14.03% 를, F이 17.36 % 를, 피고의 아들인 N, O이 각 10 %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소외 회사의 과거 주식(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ESWAN

[#) ESWAN >

MxYTE

FO

마 . 망인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로써 사망하기 전인 2014. 7. 25.경 공증인 Ba 사무소 증서 2014년제 474호로 망인 명의의 부동산 및 주식 전부(소외 회사의 주식은 제외), 예금채권 및 기타 채권 전부, 동산 전부는 D(망인의 배우자)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중 9,000주(발행주식의 10 %)는 V에게, 45,900주(발행주 식의 51%)는 K(E의 아들)에게, 35,100주(발행주식의 39 %)는 S(F의 아들)에게 각 유증( 이하 ' 이 사건 유증' 이라 한다)하고, 유언집행자로 B를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7호증, 제22호증의 1 내지 5,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 재,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주식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으므로 그 상 속지분에 따른 각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중 피고의 법정상 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의 소유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 중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써 종전 망인의 소유였으므로 피고 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을 취득할 뿐이라는 취지임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망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투면서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중 최소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명의신 탁 주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증여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아닐 뿐만 아 니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종전 망인의 소유였음을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법정상속 분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전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봄이 타 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종전에 위 주식이 망 인의 소유였음을 밝힐 법률상 이익도 존재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적인 주주인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 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는바,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주식은 공동상속인들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 라 상속되었으므로 그 상속지분에 따른 각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망인은 가산분재 조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생전에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지 이를 피고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7, 제9 내지 17호증, 제18호증의 1, 2, 3, 제19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6,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제6호증의 1 내 지 3, 제26 내지 28호증, 제34호증의 1, 제35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V의 일부 증언( 아래에서 믿지 않 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이 2013. 9. 6.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 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소유이고,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위 주식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소외 D, E, 피고, F, G에게 상속되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자신 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였고 ,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를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로서는 위와 같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1) 망인은 1990. 1.경 소외 회사가 설립된 무렵 경주상공회의소의 회장 박재우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 식 50 % 를 인수한 다음 아들인 E, 피고, F, 직원인 V, W, X, Ca, Da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각각 분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는 물론 이후에도 피고는 소외 회사 주식의 인수 및 증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망인이 이를 모두 부담하였다. 또한 망인은 세 아들인 E, 피고, F 뿐만 아니라 손자인 N, O의 인감도장까지 모두 보관하면서 주식의 관리 처분에 사용하였으며(망인은 피고가 미성년자 일때부터 피고의 인감도장을 관리·사용하여 왔다), 사망 당시까지 망인이 소외 회사의 주권 전부를 소지하 고 있었다.

2) 소외 회사의 설립 이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규정에 의해 소집된 적은 없고, 명의상의 주 주 누구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망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 의 경영이 이루어졌다. 또한 명의상의 주주 누구도 이익분배를 요구한 적이 없고, 망인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도 소외 회사의 골프장 클럽하우스 옆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금 지 출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하는 등 골프장을 경영하여 왔다.

3)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증여 시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 피고도 2005년까지는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였음 을 다투지 않지만, 망인이 2005년경 가산분재를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라고 주장하다가, ② 2014. 6. 24.자 준비서면에서는, 망인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자 분산된 재산을 자녀 들을 중심으로 실명 전환 절차를 통하여 사전 상속(증여)의 의미로 분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망인은 1998년 당시 V의 주식실명전환보고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재산분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며, ③ 2016. 7. 19.자 준비서면에서는 망인이 1990. 1. 경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직후 피고를 포함한 아들들에게 각 6.25% 씩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다시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피고 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면서 그때그때 주장을 변경하여 왔다.

4) 나아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각 시점에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인 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0, 51, 53, 6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 V의 각 일부 증언 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믿기 어렵다.

가)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소외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여 왔고, 주 식 명의자 누구도 망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거나 이익 분배를 요구한 적이 없다.

나 ) 피고는 2005. 10. 2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V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다시 망인이 2013. 8. 1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2013. 7. 경 소 외 회사의 대표이사(Ea) 및 경리부장에게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사실 및 자금지출에 대한 항의,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때까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소 외 회사의 대표이사(Ea)는 2013. 7. 22.( 이 사건 소제기 직전이다) 피고에게 피고가 요구한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소외 회사의 주식 명의는 지분에 관계없이 모두 명예회장 인 망인이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공지의 사실이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한 바 있다(갑 제7호증 참조). 또한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탄원서를 통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골프장 증설 당시에도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은 피고가 망인, V, E 등을 소외 회사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로 고 발한 형사사건에서, “아직까지는(진술 일자는 2014. 4. 16.이었다) 망인이 H그룹 계열사의 모든 자금관리 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전권을 위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고 진술한 바 있고(갑 제20호증 의 5 참조), V은 위 형사사건에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지만 실제 로 소외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거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고, 망인이 직접 경영하 였으며, 망인은 2011년경 아들인 피고가 탈세 혐의를 포함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안타까워 피고가 100억 원을 요구하면 소외 회사의 자금 사정을 확인해보고 여유가 되면 빌려주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지시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갑 제20호증의 2, 3, 6 참조).

다) 피고는 2011. 2.경부터 주식회사 대○동○항공(피고가 단독으로 경영하던 여행사로 H그룹의 계열 사가 아니다)에 대한 검찰조사를 시작으로 세무조사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고(인천지방법원 2011고합277호),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 약 270억 원을 추징당하는 과정에서 H그룹의 각 회 사의 부채부담내역과 피고 자신의 개인보증내역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2012. 5.경 망 인에게 맡겨 놓은 자신의 인감도장을 망인 몰래 변경함과 동시에 망인을 상대로 자신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일 뿐( 갑 제6호증의 5, 6, 10, 11, 제11호증, 제20호증의 3, 2014. 1. 20.자 진정서 참조), 달리 위 시점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면서 이 사건 주식은 모 두 자신의 것이고, 피고 명의의 주식은 이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특히 망인은 피고가 망인, V, E 등을 소외 회사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형사사건에서, H그 룹의 계열사 창립 이후 피고를 포함하여 E, F 3형제 명의로 계열사의 주식 및 부동산 매입, 금융자산 증 식, 처분 등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직접 또는 V에 지시하여 관리해 왔다고 진술하였고, E, F, V 역시 이 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갑 제20호증의 1 참조).

또한 V은, ① 2013. 7. 24.자 확인서 (갑 제8호증의 4)를 통하여, 자신은 36년간 H그룹에 종사하면서 망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에 관여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E, 피고, F의 재산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데, 망 인은 소외 회사의 인수 초기 세 아들 명의로 동일하게 각 6.25 % 씩 아들들도 모르게 장부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했고, 1998. 12. 실명전환하면서 세 아들의 주식지분이 변동된 것은 실명전환에 따른 세제상의 혜 택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지분이 변동된 것이라고 진술했고, ② 위 형사사건에서는, 사실상 H그룹 의 자산 100 % 가 망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 1인 지주회사이고(갑 제20호증의 2 참조), 피고를 포함하여 아들들 명의로 된 주식 지분이나 소유 부동산, 통장 예금 등은 망인이 창립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명 의신탁으로 포괄위임을 해 왔던 것이라고 진술했으며(E도 위 형사사건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갑 제20호증의 3, 5 참조), ③ 제1심에서도, 망인이 차명재산을 자녀들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은 사전 상속 (증여)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998년 당시에 피고는 자신 앞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이 얼마만큼 넘어왔는지도 몰랐으며, 2005년경 계열 분리를 한 이후에도 자금 관련해서는 전부 망인이 주관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 또한 위 형사사건에서 망인이 (H그룹의 자산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 갑 제20호증의 1, 기록 591쪽), E, F은 그들의 명의의 소외 회사의 주식이 망인의 소유임을 인정하였으며,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a도 위 형사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실제로 망인의 1 인 회사인데, 주식을 아들들에게 맡겨 놓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갑 제20호증의 6).

이렇듯 망인의 사망 전까지는 E, F, V 등 관련자들은 모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망인임을 인정 한 바 있고,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의 단독 실질주주 및 최고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마) 그러나 망인이 2015. 3. 23. 사망하자 , E, F, V 등은 종전 진술을 모두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하거 나 을 제50, 51, 53, 62호증을 각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① 이는 종전 형사사건 및 제1심에서 한 구체적 인 진술들과도 배치되고, 무엇보다 망인의 생전 의사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일치하여 진술을 변경한 것이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세금 및 상속재산분배 등에 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 특히 E, F, V은 모두 망인이 1990년경 최초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에 이미 아들들 앞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주장을 변경(당시 직원 들 명의로 분산된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임에 다툼이 없다)하였는데, 당시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 면, ㉮ 망인이 당시 직원들에게도 주식을 분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아들들과 동일한 비율로까지 분배할 어 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고, ㉰ 이후의 증자과정 및 1994년 경주상공회의소의 지분 인수 당시에 왜 아들들 은 단 한 푼도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 1998년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명의변경 당시에는 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는지(직원들 명의 주식이 명의신탁의 대상이었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망인이 이를 E 및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것은 추가적인 증여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명의변경의 전 과정을 거쳐서 왜 단 한 번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는지(망인의 세 아들의 경 우)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③ E 및 V은, E이 2009년경 자신 명의의 소외 회사의 주식 중 각 10 %씩을 피 고의 두 아들(N, O)에게 이전한 것을 두고 'E' 이 피고의 아들들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2. 9. 12. 및 2013. 2. 1. 피고의 배우자(M)와의 전화 통화 에서, “ 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이, 성○이를 내가 왜, 정○이하고 찬○이한테 내가 뭐 하러 [ 10 % 씩 해 줬겠노? 응 ?”, “아들 10 %, 10 % 주는 것도 내가 다 해서 줬지. 증여세 때문에 내가 한 참에 못 주고 남겨 놓은 거 아닌가, 그것도”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을 제12호증, 을 제34호증의 1 참조), 이로써 망 인은 E 명의의 소외 회사의 주식이 피고의 두 아들에게 이전된 것 또한 망인이 직접 한 것이라는 취지임 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위 E 및 V의 진술 변경 내용은 망인의 생전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위와 같 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결국 E, F, V의 변경된 진술 내용을 담고 있는 을 제50, 51, 53, 62호증의 각 기 재, 당심 증인 F, V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증에 따르면 망인은 망인 명의의 재산은 모두 배우자에게 유증하고,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기존의 각 아들들 명의의 재산들에 대하여는 아들들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전제에 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유독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만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유증을 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 또한 생전 증여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 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도 소외 회사의 골 프장 클럽하우스 옆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금 지출에 대하여 최종 결재를 하는 등 골프장을 경영하여 왔고, 골프장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특별한 애착을 보여 온 점, 그 결 과 소외 회사는 H그룹의 사업체 중에서도 재무구조가 양호하여 자산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되는 회사인 점, 망인이 제출한 탄원서에서도(갑 제15호증) 망인은, “개인 부채가 500억 원가량 되어 도저히 혼자 힘으 로는 부채 청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골프장 운영을 잘하여 조금씩 금융부채와 세금을 갚 아 가면 되고, 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에 삼형제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시가 800억 원의 대지와 건물을 매매하여야 하는데, 장남 E과 삼남 F은 아버지의 부채를 청산하여야 한다며 매매에 합의를 해 주 었으나 차남 피고가 아버지를 압박할 의도로 고의적으로 매매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다” 고 기재하는 등 소외 회사는 망인의 주 소득원이자 장래의 부채 청산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 면, 망인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끝까지 애착을 가지고 직접 경영에 관여하였고, 여러 측면에서 망인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른 자산들과 달리 취급한 것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 또한 마찬가지로 생전 증 여의 대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는, 2009. 12.경 E과 사이에, 피고는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대○울릉리조트(변경 전 상호 주 식회사 대○개발)의 주식 전부(80 %)와 경영권을 E에게 양도하면서 E 명의의 소외 회사의 주식 34.3% 를 피고가 취득하기로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E에게 위 회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고 2010. 8. 16. 대○울릉리조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E의 아들 L이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E 또한 피고 의 두 아들(N, O)에게 보유 주식 34.3 % 중 각 10 % 씩을 증여하였는바(피고의 두 아들은 증여세도 납부하 였다), 이는 E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E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또 한 당연히 피고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① 망인은 피고 배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E 명의의 소외 회사 의 주식이 피고의 두 아들에게 이전된 것 또한 망인이 직접 한 것이라는 취지임을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 니라 ② E은 망인이 2009년 그 동안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E의 주식 지분 34.03 % 에서 20 % 를 떼어 피고의 두 아들에게 각각 10 % 씩 이전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갑 제8호증의 1 참조), ③ 증인 V 또한 제1심에서는 망인이 E 명의의 주식을 피고의 두 아들에게 줄 때 E은 이의하지 않 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④ 피고가 2013. 6. 26. E에게 보낸 통고서( 을 제35호증의 1) 에 따르면, “ 망 인이 주식회사 대○개발(대○울릉리조트)과 소외 회사의 E 소유 34% 주식을 교환하도록 하여 이에 합의하 였다” 고 기재되어 있고, 2012. 10. 29.자 V과 피고의 배우자(M)와의 전화 통화( 을 제34호증의 1)에서 M 은, “저한테 아주버님(E)도 14% )를 애들 아빠 부회장(피고) 주라 그래 , 아가씨도 주라 그러는데 아버지(망 인)만 안 주는데”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로써 위와 같은 거래의 성사 및 이행이 망인의 의사에 달려있 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지이에 대하여 피고는, E과 피고 사이에 지분 가치의 정산에 관한 이견이 있어 E 명의의 소외 회사의 주식 중 일부만을 피고의 두 아들에게 증여한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 으로 피고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V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 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E과 피고 사이 의 이견으로 나머지 주식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 스스로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하고 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각 주장 시점에 따른 합리적 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E 명의의 주식 또한 실질적으로 E의 소유였다고 보기는 어 려우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마지막으로 피고는,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4. 4. 28. 피고의 배우자인 M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2014. 5. 7. V이 E의 대리인으로 각각 정해짐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들을 보면(을 제19호증의 1, 2), 이 사건 주식 전부가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 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탄원서(갑 제15호증)를 통하여, “저는 개인 부채가 500억 원가량 되어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부채 청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골프장 운영을 잘하여 조금씩 금융부채와 세금을 갚아 가면 되고, 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에 삼형제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시가 800억 원의 대지와 건물을 매매하여야 하는데, 장남 E과 삼남 F은 아버지의 부채를 청산하여야 한다며 매매에 합의를 해 주 었으나 차남 피고가 아버지를 압박할 의도로 고의적으로 매매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다” 고 기재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9호증의 1, 2, 제20호증의 1 내지 3,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 001-2, 001-8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E, 피고, F 이 각 1/3 지분씩 공유등기를 마친 사실( 1989. 11. 30. 등기), 피고는 2014. 4. 28. 배우자인 M을 대리인 으로, E은 2014. 5. 7. V을 대리인으로 각각 정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90,000주 x 69%(피고와 피고의 아들들 주식을 합한 비율과 대략 유사함)와 서울 강남구 신사동 001-2, 같은 동 이 01-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상호 간 ① 피고 소유 주식 전부와 ② 위 표시 신사동 토지 및 빌딩 에 대한 교환 건(F 소유, E 소유 및 근저당해지 전부 등) 등을 포함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라거나 망인 및 E이 이 사 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피고 소유임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위임장은 피고가 망 인의 부채 청산을 위해 필요한 서울 신사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의 매도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제반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구소인 망인의 주주권 확인청구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 (재판장)

이영진

남기정

주석

1) 종전 E 명의의 주식 34.3 % 중 피고의 두 아들에게 이전된 합계 20 % 를 제외한 나머지 14.3 % 를 지칭하는 것이다.

별지

[별지1]

1. 상호 :

1. 본점 :

1. 1주의 금액 : 금 10,000원

1. 발행할 주식의 총수 : 320,000주

1.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발행주식의 총수 90,000주, 보통주식 90,000주

1. 자본의 총액 : 금 900,000,000 중

피고 황인규의 소유 주식

1.

1.

1.

1. 소유주식수 : 보통주식 43,750주(지분율 48.61 % )

1. 1주의 금액 : 금 10,000원

1. 합계 : 금 437,500,000원. 끝.

[별지 2]

상속지분의 표시

1. D (망 A의 배우자) : 3/11

2. E ( 망 A의 자 ) : 2/11

3. C (망 A의 자 ) : 2/11

2. F (망 A의 자 ) : 2/11

2. G (망 A의 자) : 2/11.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