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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노31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B는 징역 1년 8월, 몰수)

2. 판 단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농업용 전선을 절단하여 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큰 점( 피고인 A은 10회 2,790만 원 상당, 피고인 B는 6회 1,730만 원 상당),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농업에 미치는 피해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 적인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농업용 전선을 절취한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각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3회,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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