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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5 2015재고단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22:46 경부터 같은 달

8. 03:59 경까지 전 북 D 일대에서, B가 망을 보는 사이에, 안전벨트를 차고 전봇대에 올라가 절단기로 전선을 절단하여 한국 전력 고창지사 소유인 시가 4,632,000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 1,158m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9. 경까지 사이에 B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4, 5, 9~16, 20~27 항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6,184,000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농업용 전선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불빛이 보여 범행을 중단하거나 상품성이 없는 알루미늄 전선이어서 그대로 둠으로써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6~8, 17~19 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664,000원 상당의 농업용 전선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농업용 전선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가 내리거나 차량 불빛이 보여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및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29 조, 제 342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절취 액이 합계 92,848,000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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