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6』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1세) 은 2016년 5 월경 이혼한 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12. 09:30 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이자 직장인 피부 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 한 달에 한 번 씩 만 나 달라. ”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네 가 하는 행동을 보고 결정하겠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오일장에서 도끼 두 자루를 사서 보관 중이다.
주변에 열 명 정도 죽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를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13. 06:2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가 목욕하러 오는 것을 보고 “ 어제 새벽에 어디 갔다 왔냐.
순간 쾌락을 위해서 행동을 잘못했다가는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겠다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00원, 신용카드, 통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시가 5만 원 상당) 을 낚아 채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6』 피고인은 2017. 1. 14. 17:00 경 제주시 애월읍 하 귀리에 있는 제주 경마장 신관 1 층에서 경마에 베팅하던 중 돈을 전부 잃자, 옆자리에 앉아 있던
전혀 모르던 사이 인 피해자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명함은 이미 2016년 10 월경 폐업한 철학관 운영 당시 사용한 명함으로 명함에 기재된 주소, 연락처로는 피고인과 연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G 철학관 감정 원장 A, 제주시 H I 2 층, J, K’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 경마에 베팅할 돈을 빌려 주면 내일 이 자리에서 바로 갚겠다.
명함도 주는 데 나를 못 믿겠느냐.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