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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9748 (1)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5. 5. 26. 이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법원 95가합2858)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5. 6. 23. 확정되었다.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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