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584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2015. 8. 26. 체결한 1995. 3. 10.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B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01. 9. 28. 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이 법원 2001가단18369)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 다시 B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2. 10. 5. 이 법원으로부터 ‘B는 101,809,513원 및 그 중 368,935원에 대하여는 2000. 2. 21.부터, 94,053,525원에 대하여는 2000. 2. 29.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2. 6. 1.까지는 연 1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이 법원 2011가단27331)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B의 모인 C가 1995. 3. 10. 사망함에 따라, B는 망 C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1/5 지분을 자신의 형제자매들인 피고 및 D, E, F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라.

B, D, E, F, 피고는 2015. 8. 26.경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5. 8. 17.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8. 26.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망 C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 및 포항시 북구 H 대 282㎡, I 대 25㎡ 중 망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상속지분이 전부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