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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44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13:06 경부터 같은 날 13:08 경 사이 대전 서구 용문로 41-17에 있는 ‘ 우 정 어린이 공원’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C(8 세)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린 아이를 폭행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비록 어리기는 하나 상해에 이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단기간이기는 하나 일정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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