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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249205 (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9카정10027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9. 5....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C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11가소254786), 소장 부본 송달과 변론기일 통지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위 법원은 2012. 4. 6.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미성년자인 원고와 아무런 금전 관계가 없었음에도 원고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공시송달로 소를 진행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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