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7누32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1행의 “2008년”을 “2009년”으로 고치고, 3면 5행의 “선해할 수 있다.” 다음에 “(또한, 2009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1심 판결의 별지 순번 4의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의 청구는 제1심 판결의 별지 순번 2의 처분을 징수처분으로 보아 다투는 것이거나, 위 증액경정처분과 함께 일체로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