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0:15 경 제주시 관 덕로 15길 2에 있는 동문 로타리 분수대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C과 피해자 D(42 세) 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제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폭행 피해자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휴대 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