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1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3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3:20 경 서울 은평구 C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소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 근처에 있는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쳐 그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응급의료 기록지 기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벌인 범행이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채무 불이행 문제로 다투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