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4:0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 남) 소유의 철제사다리(시가 80만 원 상당)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의 E 라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철제사다리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주변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품을 고물상으로부터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인하여 2014년경 벌금 50만 원, 2015년경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2019년경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