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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5 2014고단18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자인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14. 4. 21. 00:21경 대전 동구 B 소재 C주점 웨이터 대기실에 들어가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D(여,45세)소유의 장지갑 1개(시가 28,000원 상당), 현금 170만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새마을 금고 등 통장 5개 등 도합 1,728,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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