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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1002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77,652,431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8. 소외 주식회사 비에스케이 코퍼레이션(이하 ‘비에스케이’라 한다)과 ‘C 웹사이트 리뉴얼 및 모바일 웹 신규 구축’ 용역 실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27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계약기간은 2012. 10. 8.부터 2013. 4. 9.까지, 웹사이트 개장일은 2013. 4. 10.로 각 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예비적 피고와 위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190,000,000원으로, 계약기간 및 웹사이트 개장일은 위 가.

항 기재 계약과 같이 각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예비적 피고에게 ① 2012. 12. 5. 선급금 57,000,000원을, ② 2013. 1. 31. 중도금 5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예비적 피고의 웹사이트 개발이 지연되자, 원고는 비에스케이와 협의하여 예비적 피고와의 사이에 당초 정했던 웹사이트 개장일을 2013. 4. 23., 모바일 웹사이트 개장일을 2013. 4. 30.로 각 연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럼에도 개발이 계속 지연되자 결국 원고와 예비적 피고는 웹사이트 개장 예정일을 2013. 5. 15.로 재차 연기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웹사이트 개발이 여전히 미진하여 2013. 5. 15.에도 웹사이트 개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자, 원고 직원을 투입하여 예비적 피고 측과 함께 웹사이트 개발 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2013. 5. 17. C 웹사이트를 개장하였다.

그러나 개장한 웹사이트에서도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자, 원고 직원들은 계속 웹사이트 오류를 수정하고, 미개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예비적 피고 측 직원들은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2013. 5. 20. 개발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고와 예비적 피고는 2013. 6. 4. 예비적 피고 측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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